24일 오후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항 인근 7번 국도변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모습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의 경우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길거리나 나무 사이 등에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는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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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10-24 21:45
24일 오후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항 인근 7번 국도변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모습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의 경우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길거리나 나무 사이 등에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는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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