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양주시 백석읍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모습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나무, 인도변, 국도변 등에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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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10-25 17:34
25일 양주시 백석읍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모습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나무, 인도변, 국도변 등에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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