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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시의원, ‘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0-10-25 20:01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및 관련 교육·점검, 제재 규정 등 명시
266회 임시회 운영위 심사 거쳐 30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경기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경기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이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의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오후 11시 이후의 심야시간대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있을 경우는 허용된다.
 
아울러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이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과 의장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부당한 사용에 대한 환수 및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지난 16일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29일 제26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이전보다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교육·점검과 제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의회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데에 개정안의 취지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예산 심의 기관인 의회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일에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inyouc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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