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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건축·주차장법 위반 의혹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10-26 10:35

전기선이 그대로 바닥에…화재 유발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과천시 "문제 있어 보여, 현장 단속 실시할 것"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이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주차장에 가설 건축물을 세워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

현행법상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과 용도를 변경할 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할 구청에서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전기선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지난 21일 자. 경기 과천에 위치한 서울경마공원(렛츠런파크). 주차장에 수 십 여개의 천막으로 된 건축물들이 눈에 띈다.

이곳에선 고객들이 차량으로 장을 볼 수 있는 '경마공원 바로마켓 드라이브 스루'가 실시되고 있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경마공원 측에서 마련한 행사다.

그러나 이는 모두 법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막으로 된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며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 모두 불법 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선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 차량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가운데, 소방시설도 제대로 추고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가능성의 우려가 나온다.
박스로 가려진 전기선들.
널브러진 전기선들.
방문객의 차량이 전기선을 밟고 지나가고 있다.

방문객 이모(62) 씨는 "한국마사회 소유 땅이라는 입장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 아니냐"라며 "좋은 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조금 놀랐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김모(59.여) 씨는 "내 차가 전기선을 밟고 지나가야만 했다"라며 "화재가 발생된다면 대형 인명 피해가 걱정이 됐다. 이 수익은 모두 한국마사회 수입이냐"고 불만을 호소했다.
 

이 같은 상황 속, 관할 행정기관인 과천시는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현장 단속을 나가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과천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천막을 치는 것은 가설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다"라며 "현장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주차과 관계자는 "주차장은 주차를 하기 위해만 사용할 수 있다. 부설 주차장일 경우에는 건축주 책임 하에 관리를 하는 것이라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위반 사항이 있을 시에는 원상 회복을 명하고 건축물들을 모두 뜯어내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경마공원 관계자는 "관련 부서의 문의, 확인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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