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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불허한 목재펠릿 화력발전 항소심 열기 후끈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20-10-26 11:32

광주고법 전주부 다음달 25일 3차 변론기일 마감
12월 말경 2심 선고 유력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전북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에 시민들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사진은 한국중부발전㈜세종발전본부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전북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에 시민들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항소심 관할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부는 당초 지난 7월 22일 2차 심리에 이어 변론을 종결했다.
 
하지만 원고인 군산바이오에너지 측의 변론재개 요청에 21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5일 3차 변론기일에 이어 12월 말경 2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군산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발전소 부지에 5853억원을 투입, 200㎽ 규모의 목재펠릿 발전소를 건설키 위해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득한 군산바이오에너지(주)는 지난 2017년 군산시와 바이오 건설산업 상생발전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4월 군산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업체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불허했다.
 
이 업체는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군산시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수입과정에서 목재펠릿의 품질기준 저하 등 문제점을 주장하며 청정에너지 연료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군산바이오에너지 측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환경친화적 바이오 발전을 군산시가 불허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령해석의 중대한 하자 및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아시아뉴스통신=김재복 기자]
jb50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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