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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제비스코, '방역수칙' 이행 안 해..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10-27 07:33

26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제비스코 기업.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에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서울시 콜센터와 대형마트, 방문판매 업체, 요양병원·요양시설, 직장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디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 서울시에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제비스코 기업의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26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제비스코 기업.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에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제비스코 기업.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에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제비스코 기업 관계자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개인방역 수칙을 전달하겠다”라고 답했다.
 
26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제비스코 기업.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에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시행됐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탈 때는 물론이고, 노래방, 학원(300인 이상) 등을 출입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내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턱스크, 코밑으로 마스크를 내려쓸 경우에는 적발돼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도권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제비스코 기업.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에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외부에서 시설 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종사자나 이용자들이 철저하게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업무에서 배제돼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26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가 파악된 서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이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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