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인근 거리에서 DHL 택배 차량이 불법·주정차 하고 있어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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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지섭기자 송고시간 2020-10-27 19:31
2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인근 거리에서 DHL 택배 차량이 불법·주정차 하고 있어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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