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인근 거리에 로젠 택배 차량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모습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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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지섭기자 송고시간 2020-10-27 19:33
27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인근 거리에 로젠 택배 차량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모습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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