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인근 거리에서 우체국 택배 오토바이가 불법·주정차하고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 관련 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통고처분인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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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지섭기자 송고시간 2020-10-27 23:42
2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인근 거리에서 우체국 택배 오토바이가 불법·주정차하고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 관련 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통고처분인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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