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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발생해야 .. 단속나오나..홍진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 안전모 미착용... 안전불감증 '심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지섭기자 송고시간 2020-10-28 07:39

2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인근 홍진건설이 시공사인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사업주가 보호구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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