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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허위기사·유언비어' 기자 및 유포자…경찰에 이어 검찰 고발 예정 '강력 대응'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11-20 14:51

아시아뉴스통신, '허위기사·유언비어' 기자 및 유포자…검찰 고발 예정 '강력 대응'.

국내 민영 통신사 아시아뉴스통신이 회사를 대상으로 비방·허위 기사를 게재한 기자를 비롯해 언론사 10여 곳을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검찰에도 추가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근거 없는 보도와 광고비를 목적으로 기사를 내리는 등 최근 또다시 아시아뉴스통신에 대해 음해, 유언비어 등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달 아시아뉴스통신 고문 변호인단과 아시아뉴스통신 이사회, 임원회에서 아시아뉴스통신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관할 법원에 정보통신망법(명예 훼손) 혐의로 E 언론매체의 A씨와 기자 B씨를 각각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 및 민형사고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또한 회사에 대한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 허위 기사 등에 대해 녹취록과 각종 확인서 확보를 추가로 기자 및 유포자 20여 명에 대해 민, 형사로 고발 예정이다. 
 

아시아뉴스통신 고문 변호인단 전 검사장 출신 A 변호사는 "회사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유언비어 등이 또 확산되고 있다"라며 "최근 경찰 고발 사례는 아시아뉴스통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언비어와 거짓 사실 등을 이용해 기사를 작성해 1년여 기간 동안 독자 및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 유포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언론사 및 기자, 대상자들에게 민, 형사 고발에 이어 검찰 고발, 상대에 대해 통장 압류, 재산 압류 등 끝까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세희 아시아뉴스통신 편집대표는 "최근 또다시 경쟁 언론사 및 퇴사자,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근거 없는 보도와 비방 , 허위사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아시아뉴스통신을 대상으로 전혀사실이 아닌데, 지역본부와 갈등, 협박 취재, 수억원공금횡령, 급여와 퇴직금 갈등, 노동관계, 광고비 목적 기사 삭제 등의 소문과 유언비어가 계속 발생할 시 그 대상에게 공소시효까지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 끝까지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8일 아시아뉴스통신 편집국은 윤자희 경제부 국장을 비롯해 박주일 등 임원과 기자 등 '명예 훼손 특별 취재팀' 5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이들은 허위 사실 유포자와 비방 보도 언론사 및 기자에 대한 정보와 수집을 집중 취재할 예정이다.

※ 아시아뉴스통신은 명예 훼손, 녹취, 노사 문제, 퇴직금, 수억원 선교비 횡령 등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자의 대한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에게는 사례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02-1644-3331. 010-2383- 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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