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주차구역에 적재물을 쌓아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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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지섭기자 송고시간 2020-10-29 08:59
28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주차구역에 적재물을 쌓아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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