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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융합 힐링 프로그램" 나무 먼저 힐링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지섭기자 송고시간 2020-10-29 22:29

29일 오후 강릉시 홍제동 영동대학교 인근 거리 위에 불법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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