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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릉시청 공문서·개인정보 유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10-30 10:09

보안수준 심각, 비밀유지 의무 위반
강릉시 "왜 거기서 나왔는지 파악해 조치할 것"


29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청 쓰레기장에서 파기되지 않은 서류들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발견된 서류에는 주민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까지 자세하게 기재돼 있었다.

강릉시청의 허술한 보안 관리와 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종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서류들이 무더기로 유출되면서 보안수준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내부 지침상 이 같은 서류들은 반드시 파쇄기를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을 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할 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9일 서울 강릉시 홍제동에 위치한 강릉시청 쓰레기장에서 파기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과 각종 공문서가 서류들이 발견됐다. 

발견된 서류에는 시민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핸드폰 번호까지 자세하게 기재 되있어, 강릉시청의 허술한 보안 관리와 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공무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 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법조계에는 이를 두고 '문제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방문객 김모(29)씨는 “시청은 주민들의 정보를 제대로 관리 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며 “어떻게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파기도 되지않은채 갖다버리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박모(33. 여)씨는 “최근 N번방 사건으로 행정기관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같은 행정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지적했다.

경찰계 관계자는 “각 기관 인사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다를 것”이라며 “내부 규정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을 것인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개인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휴지통에서 발견이 됐다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고소가 가능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까지 갈 수 있는 큰 문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릉시청 관계자는 “내부지침상 공문서들은 파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왜 서류들이 거기서 나왔는지 파악해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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