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주서부신시가지에 Y건설사가 45층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면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콘테이너에 분양사무소를 만들어 운영중이다. 이곳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하지 않고 열체크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상담직원은 마스크도 안쓴채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
30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주서부신시가지에 Y건설사가 45층 주상복합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 4개동을 건축하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콘테이너에 분양사무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불법콘테이너 분양사무소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하지 않았고, 찾아오는 손님들 열체크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상담직원은 마스크도 안쓴채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손님과 분양상담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한편 전북은 오늘(3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 발생한 상황이다.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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