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삼척 시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이 적재물을 가득 채워 추락의 위험이 예상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에 따르면 화물차량이 적재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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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지섭기자 송고시간 2020-10-30 21:52
30일 오후 삼척 시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이 적재물을 가득 채워 추락의 위험이 예상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에 따르면 화물차량이 적재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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