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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당분간 못본다"…방통위,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10-31 07:50

"MBN 당분간 못본다"…방통위,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아시아뉴스통신 DB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인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체회의에서 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600억원을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매입하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지난 7월 1심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MBN은 앞선 2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장승준 사장은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지고 사임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차명 대출과 분식회계를 저지르면서 종편을 신청한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방송시장에 도박을 건 것은 명백히 매경미디어그룹과 MBN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MBN 사주와 경영진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방통위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승인 취소 후 MBN의 행정소송이나 정치적 공세를 염두에 두지 않는 정도(正道)를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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