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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척 경찰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 '노마스크' 강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지섭기자 송고시간 2020-10-31 08:42

30일 오후 강원도에 위치한 삼척경찰서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를 하고 있어, 일각에선 이를 두고 코로나19 방역 체계의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전국적으로 콜센터와 대형마트, 방문판매 업체, 요양병원·요양시설, 직장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디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삼척 경찰서의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30일 오후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삼척 경찰서.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에도 방역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개인 방역수칙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시행됐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탈 때는 물론이고, 노래방, 학원(300인 이상) 등을 출입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내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턱스크, 코밑으로 마스크를 내려쓸 경우에는 적발돼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전국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30일 07시 기준 강원도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79명이라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혔다.

-이하는 사진으로 보는 삼척 경찰서 개인 방역실태
 





tmznej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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