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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홍진 건설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한창 작업 중인 가운데 안전장비 미착용이 확인돼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미착용하는 등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시공사인 홍진 건설이 '안전불감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겐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사업주가 보호구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홍진 건설 관계자는 "이 같은 현장의 상태를 현장관리자한테 내용을 전달하고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하 사진으로 보는 홍진 건설 시공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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