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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주 서부신시가지 Y건설사 공사현장...'불법콘테이너' 분양사무소 "위험"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0-10-31 11:17

공사현장내에 불법콘테이너 분양사무소가 웬말?
열체크 손소독은 커녕 직원 마스크도 안 쓰고 상담
Y건설사 분양팀장, "콘테이너는 창고로 쓰고 홍보관은 따로 있다"
완산구청, 불법건축물 다음 주 중 단속할 것
전북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Y건설사가 45층 높이에 4개 동의 주상복합상가 및 오피스텔을 건축하면서 공사현장내에 '불법콘테이너'에서 분양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전북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Y건설사가 45층 높이에 4개 동의 주상복합상가 및 오피스텔을 건축하면서 공사현장내에 '불법콘테이너'에서 분양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비좁고 옹색한 콘테이너를 찾아와 상담하는 고객들이 안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바로 앞 인도에는 파라솔과 의자를 설치해 보행자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Y건설사가 공사현장내에 '불법콘테이너'에서 분양 사무소 업무를 보고 있다. 손 소독, 열체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1m거리도 안되는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은 채 여직원이 분양 상담중이다./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더욱이 전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데 30일 오전 불법콘테이너 분양사무소는 손 속독제도 비치되지 않았다. 방문자 열 체크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분양담당 여직원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불법콘테이너 분양사무소는 공간이 좁아 상담자와 1m거리두기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Y건설사가 45층 높이에 4개 동의 주상복합상가 및 오피스텔을 건축하면서 한창 공사중인 현장내에 '불법콘테이너'에서 분양업무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해당 건물은 오는 2023년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한창 진행하는 현장에서 불법콘테이너를 분양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은 코로나19 비상시기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완산구청 주거환경개선팀 담당공무원은 31일 "Y건설사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설치한 콘테이너는 불법이다"며 "다음주 중에 단속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완산구청 건축과 허가 담당공무원도 "Y건설사가 가설건축물로 설치신고가 안된 상태로 사무소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신고가 들어와도 분양사무실로 사용여부는 법적 검토를 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Y건설사가 공사가 한창인 현장내에 '불법콘테이너'에서 분양업무를 하고 있다. 바로 앞 인도에는 파라솔과 의자를 설치해 보행자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한편 Y건설사 박 모 분양팀장은 31일 아시아뉴스통신과 통화에서 "콘테이너는 분양사무소가 아니고 창고로 쓰고 있다. 시청에서도 왔다 갔다. 신고해 놨다. 홍보관은 현대힐스테이트 단지내 상가를 따로 얻어놨다. 콘테이너에서는 손님을 받는게 아니고 상가에 얻어놨다. 변명이 아니고 있는대로 말했다"고 해명하며 "현장소장 연락처는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ybc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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