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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홈플러스, 버젓이 공개공지 불법 영업…보도 후 불법 가설건축물 철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11-01 07:50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홈플러스가 공개공지내 불법 영업을 실시한 것으로 최종 확인돼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지시 공문을 받아 불법 가설건축물이 철거 된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홈플러스가 공개공지내 불법 영업을 실시한 것으로 최종 확인돼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지시 공문을 받아 불법 가설건축물이 철거 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고객들이 지나다녀야 할 통행로에 천막들이 눈에 띈다. 이곳에선 옷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앞서 지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고객들이 지나다녀야 할 통행로에 천막들이 눈에 띈다. 이곳에선 옷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홈플러스가 불법 영업을 강행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와 함께 이익 창출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고객들이 지나다녀야 할 통행로에 천막들이 눈에 띈다. 이곳에선 옷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현행법상 천막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며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과 용도를 변경할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 최대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 또한 천막 영업은 식품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당시 홈플러스 관계자는 "옥외 행사장은 홈플러스 땅이다"라며 "구청에 허가를 받고 업체가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홈플러스가 공개공지내 불법 영업을 실시한 것으로 최종 확인돼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지시 공문을 받아 불법 가설건축물이 철거 된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 같은 상황 속, 지난 22일 영등포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에 다녀왔다. 공개공지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개공지 장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있어 불법에 해당된다"라며 "철거 부분에 대한 시정지시 공문을 홈플러스 측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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