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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옆 숨진 영아... "아이가 박스에만 있었어도 그런 일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11-05 07:18

사건이 발생한 교회 베이비 박스 인근 모습./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맞은편 드럼통 위에 영아를 두고 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생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맞은편 드럼통 위에 남아를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여성은 해당 영아의 생모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오전 5시30분쯤 교회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영아는 이튿날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탯줄과 태반이 붙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아기가 사망한 걸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아이를 드럼통 위에 두고 간 사실은 인정했다.
 


이 같은 결과에 주사랑공동체 교회 관계자는 “베이비박스가 열리면 알람 센서가 작동한다. 박스 안 내부에는 날씨가 추워 열선 장비 또한 준비돼있었다"라며 “아이가 박스에만 있었어도 저체온증으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최근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태어난 지 이틀 된 딸을 놓아둔 채 떠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영아 유기에 대해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법에서 ‘베이비박스 안과 바깥을 같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는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아유기 형법 제 272조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음폐하기 위하거나 양육을 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일 오후 서울 관악구 난곡동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갓난아기의 시신이 발견 됐다. 아기는 탯줄과 태반이 붙어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장소에는 인근 주민들이 아이를 애도하기 위해 추모공간을 만들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현재 아기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현장에는 아기를 추모하는 꽃과 편지가 놓여졌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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