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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되있는 재산권 및 주거권을 주민들에게 보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11-05 17:17

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역 인근에 '헌번에 보장되있는 재산권 및 주거권을 주민들게 돌려줘야한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의 경우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길거리나 나무 사이 등에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는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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