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시 은평구 응앙동 인근 도로에 한진 택배 차량이 불법주정차 되어있어 운행하는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현행법상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4만원을 부가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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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11-06 21:32
6일 오후 서울시 은평구 응앙동 인근 도로에 한진 택배 차량이 불법주정차 되어있어 운행하는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현행법상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4만원을 부가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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