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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해시청, 청사내에 위치 변경 허가 안된 가설건축물 "조치 취하겠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11-09 00:00

지난달 30일 강원도 동해시청(구청장 심규언)의 설치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 모두 위치 변경을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강원도 동해시청(구청장 심규언)의 설치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 모두 위치 변경을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인 것으로 지난달 30일 확인되면서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안전행복도시 동해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심규언 동해시청장의 엇박자 행정이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강원도 동해시청(구청장 심규언)의 설치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 모두 위치 변경을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민원인과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창고로 사용하는 등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 시 관할 시청에서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법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차장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30일 강원도 동해시청(구청장 심규언)의 설치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 모두 위치 변경을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특히나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이 같은 법규 위반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내방객 김모(38. 여) 씨는 “위반 사항을 관리하고, 단속하고, 감독해야 할 시청에서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등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강남을 바로잡을 수 있겠냐”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또 다른 시민 최모(33) 씨는 “‘안전행복도시 동해를 만들겠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심규언 시장의 자격이 부족한 것 같다”라며 “굉장히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이 아니라 시청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동해시청 관계자는 "신축 계획이 있다보니 건축물을 이동한 부분이 있다"라며 "시에서 허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전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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