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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멸치잡이 불법어선 총 31척 검거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20-11-09 14:47

해경, 경비함정, 육상단속반 늘려 현장단속 대응방침
군산해경 소속 경비함정/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군산연안해역을 무대로 멸치잡이 불법어선이 성행하자 군산해경이 비상출동 대응체제를 갖추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군산해경은 ‘올 6월부터 실시한 멸치잡이 불법조업 특별단속결과 총 31척의 위반선박이 검거하고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위반행위로 무허가조업이 15건, 불법체류 외국인고용 3건, 불법어구(漁具, 그물) 적재 2건 외 정선명령 불응과 과승, 선체개조, 어선번호판 은폐, 불법 어구 사용, 어구손괴는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실제 지난달 26일 군산시 옥도면 직도(島) 남서쪽 약 20㎞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 560㎏잡은 15t급 어선(선장 58살 A씨)이 적발됐다.
 
30일에는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해상에서 불법체류 베트남선원(46세, B씨)을 고용해 조업하던 19t급 어선(선장 57살 C씨)의 선장 B씨와 선원 C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경은 해마다 되풀이 하고 있는 불법조업을 근절키 위해 경비함정과 육상 단속반을 지난해보다 확충해 현장 단속에 투입했다.
 
해경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어선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군산해경 관내에서 적발된 멸치잡이 불법조업 어선은 총 113건 212명으로 집계됐다.
 

[아시아뉴스통신=김재복 기자]


jb50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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