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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사 빠진 오뚜기, 사고 유발하는 불법 차량들…'과태료 부과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11-13 07:45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 동안구(구청장 박의순) 거리에 오뚜기(대표이사 이강훈) 화물차가 불법 주·정차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12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인근에 오뚜기(대표이사 이강훈)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어 이곳을 지나는 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 사진으로 보는 오뚜기 차량들의 불법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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