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단독] 팬택 박병엽 '발렉스특수물류' 창고, 불법·무단 점유 의혹 '검찰 고발장 접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11-16 15:12

[단독] 팬택 박병엽 '발렉스특수물류' 창고, 불법·무단 점유 의혹 '검찰 고발장 접수./아시아뉴스통신=천진철, 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천진철, 윤자희 기자] 박병엽 팬택 전 부회장이 인수한 업체인 발렉스특수물류(전 발렉스코리아)가 불법 행위와 무단 점유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고발인 K씨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약 6년간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한 후 (발렉스가) 야반도주했다"라며 "소유권 이전과 창고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떠났다. 창고에 대해 전혀 권한이 없는 B씨와 임의로 계약하고 임대료를 지급해 정작 소유권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K씨는 "창고를 우연히 방문했다가 내 소유의 창고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후 발렉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려 하자, (발렉스 측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을 정지시키는 등 명도집행을 방해하면서 시간만 끌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으로부터 이 창고 건물을 즉시 명도하고 창고 임대료를 즉시 지불하라는 판결 선고 직전, 법원에 '이만한 규모의 창고를 구할 수 없어 발렉스가 자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창고를 짓고 있으니 그대까지만 기다려 달라'라고 허위로 진술하며 시간을 끌더니 결국 대법원 상고 중 '명도를 하였다'고 고발인에게 창고 열쇠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야반도주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창고 실소유권자들이 출입을 하려고 하면 발렉스 경비원 등이 앞에서 출입을 막는 것은 물론, 소유권자들이 설치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불법 무단 점유하고 있었다고 했다.

K씨는 "발렉스가 점유 당시 대외적으로는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입구에 '발렉스'라는 간판을 버젓이 걸어놓고 심지어 회사의 깃발까지 세웠다"라며 "발렉스 옷을 입은 직원이 경비실에서 타인의 출입을 통제도 했다"고 호소했다.
 

또 "발렉스가 B씨와 짜고 타인이 신축한 창고를 강제 점유하며 약 6년간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라며 "박병엽 전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할 것. 끝까지 고소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발렉스특수물류 측은 아시아뉴스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담당자와 접촉해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시 팬택 사옥./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국내 3위의 휴대폰 제조업체였던 팬택의 박병엽 부회장(당시)이 지난 2013년 사의를 표명했다.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채권단에 전달한 것.

당시 박 전 부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자신의 역량 부재한 경영으로 아픔만 안겨 미안하다"고 말을 남기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