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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기자단 '로이힐' 취재…'김영란법 위반 수사 촉구' 청원 연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11-18 00:16

[단독] 포스코, 기자단 '로이힐' 취재…'김영란법 위반 수사 촉구' 청원 연장./아시아뉴스통신 DB

포스코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가운데 이 글의 처리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 기자들과 함께 호주 로이힐 광산 투어를 다녀온 것이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게 국민신문고 접수의 주요 골자 내용이었다.(지난달 13일 접수, 오는 24일까지 연장)

특히 이 같은 내용은 수사기관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원자 A씨에 따르면 김영란법 첫 시행 연도인 지난 2018년. 이해부터는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진행하던 해외 취재 여행을 전면 중단했지만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언론사 기자 1인당 600만 원의 호주 로이힐 호화 취재여행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포스코의 기자들 호주 로이힐 광산 투어가 김영란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1인 기준 600만 원을 언론사에서 직접 냈다는 것은 외형상으로 문제가 없다"라며 "그러나 큰돈을 내면서 포스코 측의 좋은 방향으로의 기사들이 보도된 경우는 거의 봉사 수준이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포스코 관계자는 "당시 기자단 투어는 투명했다"고 밝혔다.
 
당시 취재진들과 포스코 홍보팀 관계자들이 공항에 모여 있다.

◆ 2018년 포스코 호주 로이힐 광산 취재여행 개요

​- 일시 : 2018. 11. 12~16 / 11. 18~22
- 일정 : 5박 6일 (2차례)
- 지역 : 서호주 로이힐 일대
- 참여 언론 : 28개 언론 매체
- 인당 경비 : 600만 원 
- 총경비 : 1억 4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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