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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무신고 유원시설 증가…내달 10일까지 자진 신고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11-19 15:07

미신고 시 행정처분·강제철거 등 법적절차 진행
물놀이 시설 에어바운스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제천시는 관내에 트렘펄린, 에어바운스 등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체들의 무신고 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확인검사 대상 유기기구란 야영장, 교회, 유치원, 마을회관 등에 설치돼 시설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트렘펄린(일명 붕붕뜀틀), 에어바운스, 에어슬라이드 등이다.

업체가 유기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구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관련 부서에 신고 후 설치 운영해야 함에도 관련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시설에서 신고절차 없이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기기구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 치료비용 문제로 설치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무신고 업소 운영에 따른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사례를 법의 이해 부족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 해당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시설에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12월10일까지 기타 유원 시설업 신고서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준비해 시청 관광미식과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제천시는 기한까지 자진 신고한 업소 중 적합업체는 행정처분 없이 신고 수리하고, 부적합 업체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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