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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슈]독일, '자외선(UV)'으로 공기 중 코로나 잡는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더이슈취재팀기자 송고시간 2020-11-19 16:04

자외선, 공기 중 떠다니는 비말 차단
무색·무취·무소음 장점 극대화 보도
마스크 의무화 反헌법적...기술 박차
[더이슈미디어연구소] 독일에서 자외선(UV)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더이슈취재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反헌법적임을 강조하는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독일에서 자외선(UV)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에 따르면 북부 항구도시 함부르크에 있는 대형마트인 에데카(EDEKA)에 파란색 전자기기가 등장했다. 

매장 구석구석 높은 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됐다. 

자외선의 살균소독작용을 활용해 공기 중 떠다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빛의 산란과 분산이 없고 무향 무취에 소리도 전혀 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외선은 차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이것을 활용한다는 역발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더이슈미디어연구소] 독일에서 자외선(UV)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마트 방문객의 쇼핑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장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반헌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독일 기업들은 코로나19 공기감염(에어로졸)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와중에 등장한 자외선 차단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중심으로 일명 '코로나법'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현지시각) 베를리너 차이퉁(Berliner Zeitung)에 따르면 베를린 시내 중심부 연방의회 앞에서 5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코로나법'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일명 '코로나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면역법 조항은 공적 공간은 물론 사적 공간에서도 외출 및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소위 턱스크 등 입고 코를 가리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 중단과 여행 제한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더이슈미디어연구소]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중심으로 '코로나법'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에선 이 법안이 반헌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월에는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대규모로 법안 반대 시위를 벌였었다.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었으며 극우세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본 기사는 '더이슈미디어연구소'가 사회 각 분야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는 등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구성된 프로젝트 취재팀의 글이다. 구성에는 교수, 변호사, 전·현직 기자와 수사관 등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theissu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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