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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존중’…제천시, ‘언택트(untact) 아동권리교육’ 실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11-21 13:00

23·25·27일 3일간 진행, 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 실천
충북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판식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충북 제천시가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아동에 대한 인식변화, 아동권리 존중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택트(untact) 아동권리교육’을 오는 23일부터 실시한다.

아동권리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 실천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아동을 ‘보호의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으며, ‘아동과 함께 행복한 제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해 강사와 질의응답 등 소통과 참여 위주의 강의로 진행된다.

지난해 아동 NGO 단체(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세이브더 칠드런)와 아동권리 교육 전개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시는 세이브더 칠드런 전문강사를 초빙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성인을 대상으로 강의 회차별 60명 이내로 모집해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23·25·27일 3일간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날짜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이상천 시장은 “모든 아동은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꿈꾼다”며 “언택트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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