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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포공항, '금연구역' 관리·감독 허술에…보건소 "단속 후 과태료 부과할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11-22 02:26

[단독] 김포국제공항, '금연구역' 관리·감독 허술에…보건소 "단속 후 과태료 부과할 것"./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김포국제공항 내부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와 침을 뱉는 등의 모습이 확인된 가운데 관할 행정기관이 '단속 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앞서 아시아뉴스통신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김포국제공항 내 금연구역이 '유명무실'하다는 것과 관련해 보도한 바 있다.
 

흡연자들을 위해 외부에 흡연부스를 설치했지만 흡연부스가 아닌, 금연구역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 내용이다.

이곳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
 
특히 내방객들이 지나다녀 할 통로에 흡연자들의 흡연으로 냄새가 진동했고 바닥은 버려진 담배꽁초와 가래 침 등으로 가득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같은 상황 속, 강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라며 "현장에 직접 나가 흡연을 하는 이들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항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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