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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남양주시위원회에서‘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3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이병길 기자] 정의당 남양주시위원회(위원장 장형진)는 지난 11월 12일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11월 22일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사고로 인한 노동자 사망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3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남양주시위원회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하나 같이 노동친화정부, 경기부양 등을 말하면서 정작 이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요근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태도를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고,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lbkk686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