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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0년 겨울철 대설 종합제설 보고회 개최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11-23 16:40

속초시청 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강원 속초시는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 인명피해와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부서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비를 위한 '2020 겨울철 종합제설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속초시는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강설 예상시 예·경보체계를 동원하고 상황전파를 통해 준비단계, 비상Ⅰ·Ⅱ·Ⅲ단계 등 4단계의 상황관리 운영해 단계별 비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도로제설에 있어 중점 추진방향으로 대설 상황에 따라 제설구역을 지정하여 Ⅰ·Ⅱ·Ⅲ단계로 밀어내기 32개 노선 102㎞, 실어내기 138개 노선 108㎞를 시보유 장비와 임차장비 등 총 115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추진하며, 강설 초기단계부터 친환경 제설제 사용, 습염식 제설방법과 해수를 병행하여 도로에 살수하는 등 예산절감과 함께 친환경적 제설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4개동 19개 마을에는 민간인 마을제설단 트랙터 등 49대 장비를 투입하고, 골목길 이면도로는 전문건설업 및 자율방재단 협조로 소형트럭 8대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설취약구간인 동해대로 0.5㎞, 관광로 0.5㎞, 떡밭재로 2.5㎞, 미시령로 산악발물관 일원 1.0㎞ 등 4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가동하여 결빙을 예방하는 등 강설시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분야별로는 도로, 교통, 해양수산, 주택, 관광시설물, 문화체육시설, 농축산시설, 공공시설 위주의 대설대책을 각각 수립하여 추진하며 특히, 교통분야는 불법 주·정차 및 차량 이동조치, 해양수산분야는 항구 및 수산증·양식시설 보호조치, 주택분야는 노후건축물, 비가림시설과 취약구조 시설인 PEB건축물 및 아치판넬건축물 안전조치 강구, 농축산분야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시설물 보호조치로 분야별 세부 대설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겨울철 폭설 예상 시 도로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중교통 이용과 도로변주차금지 등을 각종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민들의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apress3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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