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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홍보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병길기자 송고시간 2020-11-25 00:42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꼼꼼하게 따져 피해 없어야...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홍보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병길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가입피해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할 사항'을 게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하‘조합’)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이 조합 가입 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여러 조건 중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신고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조합 설립인가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원 및 15% 이상의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하는 등, 모집신고 시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비율 또한 강화됐다.
 
주택법에 따른 조합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신고 → 조합 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조합 가입 시 해당 절차대로 진행되는지와 사업계획 승인 시에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신청 전 확보(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이 확보) 했는지 여부 또한 따져봐야 한다.
 
사업대상지의 주택건설 규모 등 계획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단순한 예상에 불과한 것으로 아파트 도면(조감도·평면도), 입주 시기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절차 이행이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경이 있을 수 있어 입지여건과 입주가능시기에 대한 지나친 과장광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건설은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므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가입 시 사업추진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남양주시에는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설립인가만 받거나 인가신청을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곳, 조합원 모집신고를 위한 추진위원회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유의사항에 대해 남양주시청 주택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lbkk686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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