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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의원 ‘공공기여금’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 통한 제도개선 촉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11-25 17:43

국토계획법 개정과 함께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1월 23일(월) 개최된 2021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사업자가 공공시설 건설이나 지역사회 발전 명목으로 내는 돈을 말하는데, 지난 2016년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lobal Business Center, 이하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규모가 1조 7,491억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거나 설치비용을 사업자에 부담케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는데 비해, 공공기여금의 정밀한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실행근거가 미약하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강남구청과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귀속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있는 중이다.
 
이날 임만균 시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견지에서, 서울시에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가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여 법제화 진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임 의원은 “공공기여 광역화의 법제화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한시바삐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여금이 특정지역의 개발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화 추진을 위한 국토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주문하였고,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에 힘써, 같은 취지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 9. 9., 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 통과와 발맞추어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공공기여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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