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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 총장 재판부 사찰 의혹 감찰 지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11-25 20:05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법무부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 검사장)는 이날 오전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윤 총장에 대해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 · 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사유 가운데 하나로 주요 사건 재판부 팬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게 해 윤 총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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