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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착용하지 않고 근무를 보고 있는 구청 직원들./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코로나 2단계 격상에도 종로구청 일부 직원들이 턱스크 등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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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착용하지 않고 근무를 보고 있는 구청 직원들./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봉로에 위치한 종로구청, 일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종로구청이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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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착용하지 않고 근무를 보고 있는 구청 직원들./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
내방객 조모(20) 씨는 "우리도 구청 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 하는데 직원들이 답답하다고 벗는 것 또한 안되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호소했다.
또 다른 내방객 구모(47. 여) 씨는"구청 입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것은 구청의 모순적인 모습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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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착용하지 않고 근무를 보고 있는 구청 직원들./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
이에 종로구청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다, 직원들이 답답해서 잠시 동안만 내렸던 것 같고 앞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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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착용하지 않고 근무를 보고 있는 구청 직원들./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
한편 종로구는 25일 14시 기준 확진자 118명, 완치자 98명, 사망자 1명, 치료 중 19명, 자가격리 능동감시자 423명인 상황이다.
k1120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