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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홈플러스, 유통기한 지난 제품 버젓이 판매…'허술한 식품안전 관리·감독' 논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11-26 00:00

[단독] 홈플러스, 유통기한 지난 제품 버젓이 판매…'허술한 식품안전 관리·감독' 논란./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등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25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에 위치한 홈플러스 금천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모둠 콩 반찬)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25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에 위치한 홈플러스 금천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모둠 콩 반찬)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제품을 구입 할 수 있었던 것.

현행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0평 이하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30만원, 100이상의 영업장은 최대 과태료 3억, 영업정지 7일에 처한다.

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5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에 위치한 홈플러스 금천점.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에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식품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객을 무시하고 안전을 생각 안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방문객 박모(36. 여) 씨는 "물건을 사려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후 방문했지만 믿음 대신 실망만 하고 가는 것 같다"라며 "고객의 안전을 우선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김모(22. 여) 씨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든 생각은 고객을 무시한다는 생각이었다"라며 "이제는 물건을 구매할 때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솔직히 홈플러스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에 위치한 홈플러스 금천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모둠 콩 반찬)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 같은 상황 속, 홈플러스 금천점 관계자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맞다”라며 “아침마다 검수와 폐기처분 하지만 제품이 많아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발생 시 제품담당자와 이야기 후 환불 및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24일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남현점에서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식자재 등 위생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미니 샐러드)을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단독] 홈플러스, 유통기한 지난 '폐기처분 음식' 버젓이 판매…'영업정지 대상'./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2020년 9월 25일 [단독] 홈플러스, 유통기한 지난 '폐기처분 음식' 버젓이 판매…'영업정지 대상' 제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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