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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가격조장 특별조사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11-26 11:41

내년 2월 28일까지, 시세보다 높은 가격 실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했거나 외지인 중개비율 높은 경우 등 집중 확인
실제로 거래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한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록취소 처분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벌인다.
 
특별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외지인 중개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이다.
 
시는 조사 대상 물건을 추출한 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거래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실제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래가격 등을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최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으로 아파트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고발하기도 했다.
 
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밀조사를 엄격히 실시할 것”이라며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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