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진영 의원이 제24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있다.(사진제공=부평구의회)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26일 제24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신진영 의원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총 회의 일수 및 정례회 일수를 늘리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의 행정업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의회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례안에는 연간 총 회의 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정례회 회기 일수는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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