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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임위 원안 가결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11-26 16:30

26일 부평구의회 유정옥 의원이 제24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인천시 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사진제공=부평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11월 26일 제24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유정옥 의원은 “「2020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순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규칙안에는 ▲일본식 한자어인 “끽연”을 한글순화 용어인 “담배 피우는 행위”로 정비하고 ▲방청인이 할 수 없는 행위 중에서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를 삭제하도록 하였다.

규칙안은 12월 1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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