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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평당 731만원 위례신도시 ‘바가지 분양’…서울시·SH공사 3270억 부당이득"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11-27 00:00

경실련 "평당 731만원 위례신도시 ‘바가지 분양’…서울시·SH공사 3270억 부당이득"./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송파구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으로 37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와 SH 공사가 적정원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분양을 해 평당 731만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 167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SH공사는 평당 토지비 1234만 원과 건축비 747만 원을 책정해 총 평당 분양가 1981만 원을 산정해 30평 기준 6억원대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 분양수익 추정.(제공=경실련)

이에 경실련은 적정 분양가가 평당 토지비 650만원, 건축비 600만원으로 총 1250만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바가지 분양으로 아파트 평당 731만원이 높다"라며 "30평 기준 2억2000만원, 전체 세대로 보면 총 3720억의 부당이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실련 CI./아시아뉴스통신 DB

경실련은 또 "지분형 적립주택도 결국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공기업과 서울시가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장사 논리만 앞세우려 한다면 강제수용권 등 특권을 박탈하고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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