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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미헬스케어 일방적 계약 해지, 80억 손해"…마스크 공장, 검찰에 고소장 제출. 사진은 3000만 장의 마스크 재고./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한미헬스케어(임종훈 대표이사, 한미약품 좌회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8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마스크 제조공장 A, B, C 등 업체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다.
한미헬스케어 측으로부터 100억 장의 덴탈마스크를 주문받아 일부 생산을 마쳤지만 터무니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해 큰 피해를 봤다는 것이 고소장의 주요 골자 내용으로, 수사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자신이 한미헬스케어의 임원이라고 밝힌 J 씨가 임 대표의 도장이 날인된 덴탈마스크를 100억 장 구매하겠다는 구매의향서를 마스크 제조공장에게 보내고 신뢰를 형성, 연간 10억 장을 발주하겠다는 OEM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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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조공장들은 경력 직원 등을 채용하고 설비투자까지 하는 등 공장을 풀가동하여 한미 상표의 마스크 생산을 해 왔다"고 알렸다.
또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3000만 장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J 씨 측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터무니없는 사유로 마스크 제조공장 업체들과 OEM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라며 "현재 생산된 한미 마스크 3000만 장을 즉시 인수해 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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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갑자기 바뀐 태도에 대해 끝까지 밝힐 것이며 현재 80억 원의 손해를 봤다. 공장 직원들 1000여 명은 실업자가 되는 등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추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J 씨를 비롯한 관련 업체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마스크 제조공장들은 한미헬스케어 임종훈 대표에게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