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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조율…시의회 원포인트 ’가결‘ 긍정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11-27 11:07

- 시의회, 지원 근거 부족으로 재난지원금 287억원 삭감…市, 지급 시기 늦추기 위해 조례 입법예고 기간 연장 ’주장‘
- 일각에서 市 행정 미숙 지적, 사실과 다르다…행정상입법예고 법률상, 생략 또는 기간 단축 ’가능‘
- 중앙정부 재난안전법 개정…신속한 지원금 집행 ’독려‘
순천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당초 11월 18일~23일, 연장 18일~12월 8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 이유로는 전남지역 특히 순천과 광양시 등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상품권 사용을 위한 이동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지급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소병철 국회의원과 허석 순천시장, 허유인 시의회 의장 등이 코로나19 긴급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다만 지급 시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후문이다.
 
이 자리에서 허석 시장은 코로나19 심각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현시점에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이라며,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허유인 의장도 지난 26일 KBS 순천 시사초점 전남동부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개정에는 모든 시의원이 공감하고 있다“며 ”조례개정안 통과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허 의장은 ”다만 지급 시기에 대해 허 시장의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 또는 1단계로 하향된 이후로 연기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향후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가결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순천시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것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여론이다.
 
각 지자체장이 조례개정안을 위해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통해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을 들고 시의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을 신설(2020.4.2.)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긴급재난지원을 위해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2020.9.2.)을 한 상태다. (이하 생략)
 
또 정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부칙을 통해 (위) 법 시행 전에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사용(지급)한 것 또한 (위)법 개정 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대통령령 제30595호, 2020.4.2.>으로 개정했다. (이하 생략)
 
이러듯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남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입법(재난지원금 관련 조례안) 예고를 생략한 곳도 있으며, 예고 기간을 단축한 사례도 있다. 특히 일부 군에서는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절차가 필요치 않은 의원발의 조례로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사례도 있다.
 
이러한 근거를 종합해보면 시 집행부의 조례개정안(관련) 준비 부족 등으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의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위) 법에 따라 先 조치(지급), 後(근거) 조례개정안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입법안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입법예고)제1항 1호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법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 가능하므로 입법예고 관련 ’옥신각신‘은 소모적인 논쟁이란 지적이다.
 
한편 지난 26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미연)은 지원 근거법(조례) 부족으로 재난지원금(287억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는 재난지원금과 관련 견해차가 없으므로 조례 입법 예고가 종료된 이후 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려져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하향될 때 바로 지금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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