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심의위 내달 2일…법무부 '출석 통보' 지시./아시아뉴스통신 DB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2일 개최된다.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 또는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한편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