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검 "'재판부 사찰 의혹' 압수수색",...법무부와 사전 교감설 사실과 달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11-29 01:24

검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28일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감찰부 팀장을 압수수색 집행 당시 배제한 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찰부는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에 간단한 사건발생 보고를 하자 법무부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와 내용을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며 압수수색 당시 법무부 지휘설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브리핑을 한 다음날 해당 명령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브리핑을 한 다음 날인 지난 25일 처분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news0627@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