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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일제 단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광석기자 송고시간 2020-12-07 17:11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엄정 처벌
경찰마크

[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경찰청은 부동산시장 질서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7일부터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성과 및 주요 검거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총 1002명으로 46.8%를 차지했다.
 
또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수도권 등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운영,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하는 등 수사결과 또한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kbott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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