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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충북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21-01-01 07:00

충북행복결혼공제·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대상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신설, 최저임금 인상,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1일 발표했다.
 
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분야 51개 제도 및 시책을 안내했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기존 기업별 5명에서 소기업 5명, 중기업 8명, 중견기업 10명까지 가입 인원을 확대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결혼과 중소기업 장기근로를 이끌기 위한 충북도의 역점 시책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4인 가구 선정기준이 월 소득 146만2 887원으로 2.68% 인상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또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70%까지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최저임금은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인상(1.5%)되고, 상시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액이 1인당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예술인에게는 새해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새해 7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국가경찰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민생치안 사무를 수행하였다면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이 생기면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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